정부가 준비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 금융 상품이다.
<가입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개인소득별로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 중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청년 인구(1034만 명) 중 개인소득·가구소득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2023년도 예상 가입자 수를 약 3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 대상 납입금 한도(40만~70만 원)에 매칭 비율(3~6%)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으로 추산된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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