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데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 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월 11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회와 정부의 빠른 움직임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2018.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