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2

[인사노무] 2019년 최저임금계산기, 월급계산기 - 위반 시 벌칙 [인사노무] 2019년 최저임금계산기, 월급계산기 - 위반 시 벌칙 19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단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9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년 8월 3일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시간급)으로 고시한 바 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1,745,150원이고,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산업의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시간급) >>>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법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2018. 12. 31.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 사람인 자료통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 사람인 자료통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것은 많은 직장인의 로망재무팀에 알려달라고 하면 오른손 머리 위로 긁적...쫌 무안하다. 대강 비슷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사람인 자료통 대충 맞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매일 받았으면 좋겠다. ㅡㅡ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열심히 노력해서 실업급여 받고 다른 회사 재입사는 꿈일까? ㅜㅜ 바이 졸바다. 2018. 11.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