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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by 그리고고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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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부동산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서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특히 임대인이나 매도자의 실명과 계약서상 성명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건물에는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잡혀있는지 또 각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등기부등본이 담고 있는 정보는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집에서도 쉽게 열람발급이 가능하고, 원하는 주소의 모든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용도로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연히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건물의 위치와 내역, 구조와 지분 등 외형적인 구조물을 소개하고 표시하는 정보다. 토지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하고, 건물정보로 소재지, 지번, 건물종류, 건물구조, 면적이 표시된다. 등기부등본의 얼굴과 같아 건물이 몇 평인지 등을 알 수 있다. 


갑구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매매는, 압류당한 적은 있는지, 가처분과 가압류 되어 있는지 등을 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할 때 소유주의 실명과 갑구의 마지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비교대조할 때 참고하는 내용이다.


을구 건물의 돈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역권이나 지상권의 권리관계가 표시 되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정리하면 표제부는 건물 형태, 갑구는 소유권자, 을구는 빚진 돈이 얼마나 있나를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아이디가 없더라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증명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부동산의 정보를 원하는 것이라면 열람하기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도 좋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 PC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저장해 놓자




도로명 주소가 가장 간편하고 자주 찾는 주소의 경우 고유번호를 메모하고 사용




현재 유효사항이 필요하지만 건물의 지난 기록을 살피기 위해 말소사항도 포함




굳이 특정인 공개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입력할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개 여부에서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별다른 이상 없이 결제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결제를 누르면 결제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을 요청한다. 특별한 구분은 없으니 1회용이라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된다.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휴대전화로 결제 처리한다.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 생년월일만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700원 결제라 큰 부담이 없어 보인다.



참고로 등기하는 것은 외부에 자신의 권리관계를 보여주고 그걸 증명하는 형식이므로 법인증명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이 폐업했는지,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등도 메인화면 법인등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 전국등기소를 직접 내방하고 싶다면 전국 등기소 안내(클릭)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클릭)을 이용해 보자. 



바이 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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