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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영

[인사노무] 2019년 최저임금계산기, 월급계산기 - 위반 시 벌칙

by 그리고고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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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19년 최저임금계산기, 월급계산기 - 위반 시 벌칙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자료 바로가기>


19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단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9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년 8월 3일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시간급)으로 고시한 바 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1,745,150원이고,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산업의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시간급)





>>>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법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임금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일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임금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창우씨는 요즘 걱정이다. 당장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9% 상승했고, 여기에 더해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줘야하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까지 포함한다고 하니 음식점 매출은 떨어지는 데 아르바이트생 임금만 실질적으로 약 18% 오르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창우씨의 사례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금액 차이
- 주휴수당 포함 전 : 8,350원 * 174시간 = 1,452,900원
- 주휴수당 포함 후 :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이와 같은 창우씨의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이다. 이번 2019년 최저임금계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임금만 실질적으로 약 18%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계의 부담이 늘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도 최근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고 회식문화도 변화되어 3차를 넘어가던 일반의 회식은 2차로 또는 최소 1차 회식으로만 진행되고, 1차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가벼운 저녁식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한편, 최저임금 소식에 또 한번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많다.






이에 정부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2019년 12월 2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회의를 통해 주휴수당은 예정대로 포함하되 약정휴일(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휴일)만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이에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은 하지만 우린 그런 것 계산할 수 없고,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니 2019년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자. 네이버 등에서 최저임금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시급계산, 주급계산, 월급계산도 가능하다. 연봉과 퇴지금, 실업급여 계산도 한 눈에 서비스하고 있다. 편리한 세상 똑똑하신 분들이 준비해서 정답을 알려줄 것이다. 









바이 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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