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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by 그리고고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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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데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 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월 11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회와 정부의 빠른 움직임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윤창호 씨 같은 과 동기들은 다수 국회의원에게 호소해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입법 발의를 끌어냈다.


이에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발의를 빠르게 논의했고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기본으로 한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분된다. 특가법 개정안은 12월 11일 국무회의 통과로 18일부터 시행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심신미약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방식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언론 보도에 나온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판사 재량으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이 문제가 아니다. 술을 먹은 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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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1호, 2018.12.18., 일부개정]


바이 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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